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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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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2022년 1~12월 16일

* 지원금액: 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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