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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101
첨부1
(붙임)거동불편선거인투표편의차량지원안내.hwp
○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혼자거동이 불편한 자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 2022. 5. 27.(금) ~ 5. 28.(토) 09:00 ~ 18:00
  - 투 표 일 : 2022. 6. 1.(수) 09:00 ~ 18:00

○ 지원대상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으로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사전투표 : 2022. 5. 16. ~ 2022. 5. 26.(사전투표개시일 전일) 18:00까지
   ? 선거일 투표 : 2022. 5. 16. ~ 2022. 5. 31.(투표일 전일) 18:00까지 
  - 방 법 : 전화접수 예약신청

 ○접수기관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45-3388(팔달구 월드컵로369번길 16, 3층)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34-6225(권선구 경수대로 401, 2층)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36-6266(팔달구 월드컵로369번길 16, 2층)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32-6266(영통구 청명로13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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