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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2-10-14
- 조회수
- 12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대 상 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5%초과 72%이하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당 35만원/월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당 25만원/월 지원(기준중위소득 60%~65%)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검정고시준비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립촉진수당 :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10만원/월 지원
○ 신청방법 : 지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031-228-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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