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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20
- 첨부1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모집.jpg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지원내용 : 수술비 - 당해연도 수술에 대해 1인당 6,000천원 수술비 지원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0천원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첨부파일 참고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지원내용 : 수술비 - 당해연도 수술에 대해 1인당 6,000천원 수술비 지원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0천원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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