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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132
- 첨부1
- 부정수급 신고처리 안내 매뉴얼.hwp
○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편번호 30113)
- 팩 스 : 044-202-3906
* [참고] 타 부처 사업(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등)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및 팩스로 신고, 전화 신고 불가
○ 신고방법 문의 및 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기존 신고 상담 전화 중 129 외 044-202-2092는 운영 중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편번호 30113)
- 팩 스 : 044-202-3906
* [참고] 타 부처 사업(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등)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및 팩스로 신고, 전화 신고 불가
○ 신고방법 문의 및 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기존 신고 상담 전화 중 129 외 044-202-2092는 운영 중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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