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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132
첨부1
부정수급 신고처리 안내 매뉴얼.hwp
○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편번호 30113)
    - 팩  스 : 044-202-3906
    * [참고] 타 부처 사업(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등)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및 팩스로 신고, 전화 신고 불가 
 ○ 신고방법 문의 및 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기존 신고 상담 전화 중 129 외 044-202-2092는 운영 중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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