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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101
- 첨부1
- 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신청서(2).hwp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주관 : 경기도, 수원시, 학습지 기관(선정 예정)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4세~만10세(2012년~2018년생)
· 정규·대안학교 초등 1~6학년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 방문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방문 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방문교사의 활동일지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 없이 보호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지
? 지원내용 : 학습지(한글 또는 국어) 지원 및 교육서비스 제공(주1회 15분 내외 방문지도)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화상학습 등으로 대체
? 학습자 자부담 : 월 3,000원
□ 접 수
? 집중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11.(금)
※ 모집인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신청접수 :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문학습지 지원 신청서 1부,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 유의사항
? 사업 수행 학습지 기관의 미관리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 228-270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주관 : 경기도, 수원시, 학습지 기관(선정 예정)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4세~만10세(2012년~2018년생)
· 정규·대안학교 초등 1~6학년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 방문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방문 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방문교사의 활동일지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 없이 보호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지
? 지원내용 : 학습지(한글 또는 국어) 지원 및 교육서비스 제공(주1회 15분 내외 방문지도)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화상학습 등으로 대체
? 학습자 자부담 : 월 3,000원
□ 접 수
? 집중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11.(금)
※ 모집인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신청접수 :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문학습지 지원 신청서 1부,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 유의사항
? 사업 수행 학습지 기관의 미관리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 228-270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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