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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2-01-10
조회수
91

기본방향 : ① 유행규모 계속 축소 ② 오미크론 확산 최대한 저지

 ○ 주요내용 : 현행 유지 및 미세조정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내용
사적모임
? (사적모임 인원제한)전국 4명
 - 접종여부 관계없이
  ※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만 가능(0+4)
방역패스
? (방역패스 의무적용) 3,000m2이상 대규모점포
                     (상점·마트·백화점 등)
* 시행 ‘22.1.10.(월)부터, 계도기간(~’22.1.16.까지)
(현행) 시설16종+50명이상 행사,(공무·필수경영포함),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선택)*, 돌잔치·장례식장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22.3.31.까지)
집회·행사
? (1~49명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 (50~299명 행사·집회) 방역패스 적용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축제) 관계부처 승인,    향후 2주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다    중
이용시설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21시까지 운영 
?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1시 까지 운영 
? (식당?카페) 21시까지 운영, 미접종자 1인 단독만 이용가능
?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종료시간24시까지)
?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등) 22시까지 운영
?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22시까지 운영
?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제한 없음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 접종 완료자로만 70%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인)
기타 일상영역
? (학교) 밀집도 2/3, 지역학교별 조정 가능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및 취소, 모임·회식 자제 등
*(결혼식) ①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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