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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기간 종료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08
[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기준 종료 ]

 1.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2. 31.(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기간 종료)
 2.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충족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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