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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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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기간 종료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1-12-29
- 조회수
- 108
[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기준 종료 ]
1.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2. 31.(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기간 종료)
2.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충족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2. 31.(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기간 종료)
2.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충족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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