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우만1동
게시물 내용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알림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112
- 첨부1
-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jpg
최근 TV, 온라인 쇼핑 등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음식물찌꺼기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이 아닌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불법 개·변조된 분쇄기를 사용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부하 가중 및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으로 민원·분쟁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 제품에 해당되어 판매·사용이 금지되며 사용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조판매업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용자(가정)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부분 음식물찌꺼기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이 아닌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불법 개·변조된 분쇄기를 사용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부하 가중 및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으로 민원·분쟁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 제품에 해당되어 판매·사용이 금지되며 사용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조판매업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용자(가정)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