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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알림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112
첨부1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jpg
최근 TV, 온라인 쇼핑 등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음식물찌꺼기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이 아닌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불법 개·변조된 분쇄기를 사용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부하 가중 및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으로 민원·분쟁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하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 제품에 해당되어 판매·사용이 금지되며 사용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조판매업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용자(가정)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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