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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게시물 내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94
첨부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2년).pdf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자 중  의료급여 1종, 2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연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 (단, 지원 제외항목 있음)

○ 문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 031-888-0681,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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