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화서2동

  • 페이스북
  • 트위터

화서2동

게시물 내용

불법 간판(옥외광고물) 양성화 실시, 지금 신청하세요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22-04-21
조회수
80
첨부1
불법 간판 양성화 안내문 최종.jpg
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받지 않았거나, 연장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합법화)를 실시합니다.
양성화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처분(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철거) 예정이오니,
지금 신청하세요.

 0.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년간)
 0. 양성화 대상 : 이미 설치된 불법 광고물
 0. 신청인 : 광고주(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사업자
 0. 접수기관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 돌출, 지주간판)
 0. 문의처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7505, 7507)

불법 간판 양성화 안내문 최종.jpg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