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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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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간판(옥외광고물) 양성화 실시, 지금 신청하세요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2-04-21
- 조회수
- 80
- 첨부1
- 불법 간판 양성화 안내문 최종.jpg
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받지 않았거나, 연장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합법화)를 실시합니다.
양성화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처분(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철거) 예정이오니,
지금 신청하세요.
0.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년간)
0. 양성화 대상 : 이미 설치된 불법 광고물
0. 신청인 : 광고주(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사업자
0. 접수기관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 돌출, 지주간판)
0. 문의처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7505, 7507)
양성화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처분(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철거) 예정이오니,
지금 신청하세요.
0.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1년간)
0. 양성화 대상 : 이미 설치된 불법 광고물
0. 신청인 : 광고주(사업자) 또는 옥외광고사사업자
0. 접수기관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 돌출, 지주간판)
0. 문의처 : 팔달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7505, 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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