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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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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2-04-19
- 조회수
- 80
- 첨부1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pdf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2년간 매월 10만원 적립시, 경기도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이 적립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0. 신청자격
- 공고일(2022.4.12.)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1987.4.13.~2004.4.12.출생) 청년
- 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 참여자(수혜자) 제외
0. 신청기간 : 2022. 4. 19.(화) ~ 2022. 5. 2.(월) 18:00
0.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온라인 신청
0. 선정기준 : 소득재산(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경기도 거주기간, 현 직장 근속기간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0.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규모집 콜센터(1877-9358)
0. 신청자격
- 공고일(2022.4.12.)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1987.4.13.~2004.4.12.출생) 청년
- 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 참여자(수혜자) 제외
0. 신청기간 : 2022. 4. 19.(화) ~ 2022. 5. 2.(월) 18:00
0.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온라인 신청
0. 선정기준 : 소득재산(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경기도 거주기간, 현 직장 근속기간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0.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규모집 콜센터(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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