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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상세주소가 없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119
첨부1
도로명주소홍보자료(12월).png
상세주소는 주소체계에서 법정 주소로 활용되어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실생활 속 편리한 주소체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 임대건물은 법률이 정하는 상세주소가 따로 없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통해 부여받아야 합니다.
상세주소 신청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혹은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원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홍보자료(12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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