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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냉난방)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155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문 (선풍기·난방)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동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무상지원
□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선풍기,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난방사업에 선풍기 포함 사유 : 벽걸이형 에어컨보다 설치가 편리하여 난방을 하는 시공업체가 난방시공과 선풍기를 일괄제공하도록 함.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예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ㅇ 선풍기 설치 및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동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무상지원
□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선풍기,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난방사업에 선풍기 포함 사유 : 벽걸이형 에어컨보다 설치가 편리하여 난방을 하는 시공업체가 난방시공과 선풍기를 일괄제공하도록 함.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예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와 ②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ㅇ 선풍기 설치 및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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