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우만1동
게시물 내용
(22.02.24.까지)2022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109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022.02.24. 오후 2시까지 우만1동행정복지센터 내방 및 유선신청 바랍니다.
1.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사업
- 신청대상: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
- 추진방법: 오염물질 측정진단 및 관리 컨설팅(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CO2, PM10, PM2.5)
2. 실내환경 개선 지원
- 신청대상: 민감계층(위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사업 참여자 중 개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 벽지장판 개선, 페인트 도색,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등(시공비부담: 환경부 / 자재공급: 후원기업)
3.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
- 신청대상: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위 2. 실내환경 개선 지원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
- 지역병원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약 33만원/인 내외, 1인당 2~4회 진료 기준)
--------------------------------------
★ 환경성질환 진료 대상자 기준
-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부모 포함)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위 연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지원 불가
* 취약계층: 환경취약지구 거주가구(저소득,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민감계층: 어르신 활동공간(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등) 및 미혼모자립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022.02.24. 오후 2시까지 우만1동행정복지센터 내방 및 유선신청 바랍니다.
1.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사업
- 신청대상: 취약계층 및 민감계층
- 추진방법: 오염물질 측정진단 및 관리 컨설팅(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CO2, PM10, PM2.5)
2. 실내환경 개선 지원
- 신청대상: 민감계층(위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사업 참여자 중 개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 벽지장판 개선, 페인트 도색,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등(시공비부담: 환경부 / 자재공급: 후원기업)
3.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
- 신청대상: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위 2. 실내환경 개선 지원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
- 지역병원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약 33만원/인 내외, 1인당 2~4회 진료 기준)
--------------------------------------
★ 환경성질환 진료 대상자 기준
-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부모 포함)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위 연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지원 불가
* 취약계층: 환경취약지구 거주가구(저소득,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민감계층: 어르신 활동공간(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등) 및 미혼모자립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