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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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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확대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2-02-08
- 조회수
- 118
- 첨부1
-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안내(리플릿)(0).pdf
- 첨부2
- 아동수당 안내문(1).hwp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228-78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228-78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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