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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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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2022. 2. 9. ~ 2. 13.)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을 게시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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