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인계동
게시물 내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11-26
- 조회수
- 55
<상생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행안부 안내사항>
1. (이의신청) 건강보험료 가구조정 등의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11.12.)로 마감완료됨.
다만, 11.12.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사유 中 출생과 사망에 限하여 12.3.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가능함(그외 재난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은 모두 종료)
2. (인용 후 지급기한) 이의신청 인용 후 12.31.까지 지급가능(사용기한과 같음)
(예시) 11.1. 이의신청, 11.22. 인용 및 인용안내 받은 민원인 A가 그간 신청하지 않다가 12.31.에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가능함
1. (이의신청) 건강보험료 가구조정 등의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11.12.)로 마감완료됨.
다만, 11.12.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사유 中 출생과 사망에 限하여 12.3.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가능함(그외 재난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은 모두 종료)
2. (인용 후 지급기한) 이의신청 인용 후 12.31.까지 지급가능(사용기한과 같음)
(예시) 11.1. 이의신청, 11.22. 인용 및 인용안내 받은 민원인 A가 그간 신청하지 않다가 12.31.에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가능함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