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인계동

  • 페이스북
  • 트위터

인계동

게시물 내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55
<상생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행안부 안내사항>

1. (이의신청) 건강보험료  가구조정 등의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11.12.)로 마감완료됨.
   다만, 11.12.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사유 中 출생과 사망에 限하여 12.3.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가능함(그외 재난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은  모두 종료)

2. (인용 후 지급기한) 이의신청 인용 후 12.31.까지 지급가능(사용기한과 같음)
   (예시) 11.1. 이의신청, 11.22. 인용 및 인용안내 받은 민원인 A가 그간 신청하지 않다가 12.31.에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가능함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