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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102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신청?지원절차
    ㅇ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 사회복지과(소득재산 조사 및 상담 등) ->
       시 여성정책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 지원)?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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