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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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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158
- 첨부1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안내.pdf
1. 신청대상 :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 (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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