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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127
생계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228-762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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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