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우만1동
게시물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1-10-16
- 조회수
- 133
- 첨부1
- 홍보전단지(시안).jpg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2 개정(’20.10.20.개정, ’21.10.21. 시행)과 관련하여, 2021년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0. 20.개정, ’21.10. 21. 시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②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0. 20.개정, ’21.10. 21. 시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②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할 수 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