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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실시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1-10-16
조회수
119
첨부1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_포스터.jpg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20.8월)됨에 따라 ’21.12.25.부터는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됩니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_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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