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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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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128
- 첨부1
- 사본 -수원시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700x70)-01 (1).jpg
-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제외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생계급여 자격 제외
? 상담장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 문의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7710)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제외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생계급여 자격 제외
? 상담장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 문의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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