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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게시물 내용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아동 인권보호관) 운영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124
첨부1
수원시 인권센터 홍보물(리플렛)(0).pdf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 사전적으로는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뒤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중재자'라는 의미
  □ 인권침해를 당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을 의미함.

2. 수원시 인권센터 內 아동인권 상담창구 운영
  □ 신청대상 : 인권침해를 당한 아동과 시민
  □ 운영시간 : 주중(월~금) 9:00~18:00
  □ 신청방법 : 
    - 전화신청(031-228-2616, 2617)
    - 이메일신청(suwonrights@korea.kr)
    - 인권센터 홈페이지 접수(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아카이브 → 인권침해신고)
    - 인권센터 방문 접수(수원시청 별관 7층)
  □ 주요역할 : 아동권리 관련 상담 및 조사 전담
  □ 운영인원 : 2명(시민 인권보호관)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보육아동과(031-228-235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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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