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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94
첨부1
아동보험.JPG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지원내용 : 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안내사항 :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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