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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106
첨부1
긴급지원 홍보리플릿(3).pdf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21년 9월까지 한시적 연장되어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031-228-710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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