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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1-09-16
- 조회수
- 106
- 첨부1
- 긴급지원 홍보리플릿(3).pdf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21년 9월까지 한시적 연장되어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031-228-710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21년 9월까지 한시적 연장되어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문의 :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031-228-710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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