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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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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1-09-04
조회수
101
첨부1
긴급지원 홍보리플릿(1).pdf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 긴급복지 한시완화 주요 내용
   ○ 적 용 일 : 2021. 9. 30.(목)까지 (연장)
   ○ 재산기준 : 118,000천원 이하 ? 200,000천원 이하 (실주거재산 공제)
   ○ 금융재산 사후조사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 ? 150% 확대 (연장) 
   ○ 동일한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3개월 ? 6개월 (변경)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완화 주요 내용
   ○ 적 용 일 : 2021. 9. 30.(목)까지 (연장) *국가 긴급복지 기준완화 기간 준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장)
   ○ 재산기준 : 257,000천원 이하 ? 339,000천원 이하 (실주거재산 공제)
   ○ 위기사유 
       - 코로나19 여파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연장)
       -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 (연장)
   ○ 금융재산 사후조사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 ? 150% 확대 (연장) 
   ○ 동일한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3개월 ? 6개월 (변경)

□ 문의 : 031-228-7850(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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