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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70
첨부1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pdf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사항 붙임 참고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 지원조건 
     - 재원/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연리 1%
     - 융자액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 신청방법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구청에 제출

□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경기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은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재원/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잘전계정)/연리 1%
      - 융자금 용도 : 영농기반 조성
      - 융자액 : 농가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방법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구청에 관련 서류 제출

□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도내 농식품 경영체로 도에서 정한 일정한 지원조건에 해당 되는 법인
  ○ 지원조건 
      - 시설자금 운용금액: 융자 최대 5억원 이내, 연리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경영자금 운용금액: 융자 최대 2억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상환
  ○ 신청방법 : 농식품경영체 소재지로 관련 서류 제출

  ○ 문의사항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707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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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