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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정문화재(나만갑선생신도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3-07-05
- 조회수
- 150
- 첨부1
- 공고문(수정)-나만갑선생신도비-역보지역 내 허용기준 변경(안) 2023-07-04.hwp
가. 공고명 : 경기도지정문화재(나만갑선생신도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수정)
나. 대상문화재 : 경기도지정문화재(유형) '구리 나만갑선생신도비')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산163번지)
다. 공고기간 : 2023. 7. 5. ~ 2023. 7. 24.(20일간)
라. 열람장소 : 구리시청 홈페이지 및 문화예술과
마. 의견제출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제출(구리시청 문화예술과/031-550-2546)
나. 대상문화재 : 경기도지정문화재(유형) '구리 나만갑선생신도비')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산163번지)
다. 공고기간 : 2023. 7. 5. ~ 2023. 7. 24.(20일간)
라. 열람장소 : 구리시청 홈페이지 및 문화예술과
마. 의견제출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제출(구리시청 문화예술과/031-55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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