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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292
첨부1
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0).jpg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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