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3-04-14
- 조회수
- 312
◇ 신고·납부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한 : 2023. 5. 2.(월) 까지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신고)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 2023년‘재해손실차감제도’신설 :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서 제출
◇ 납기연장 지원 : 수출중소기업 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고서 및 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고·납부 기한 : 2023. 5. 2.(월) 까지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신고)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 2023년‘재해손실차감제도’신설 :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서 제출
◇ 납기연장 지원 : 수출중소기업 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고서 및 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페이지정보
-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