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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356
첨부1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홍보 전단.pdf

○ 사  업  명 :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7,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 2023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기준

 ○ 지원내용
   - 생계비 : 623,300원(1인기준)
   - 의료비 : 실비 최대 1,000천원
                    ※ 해산비의 경우 500천원(쌍둥이 이상 800천원)
  - 장제비 : 최대 1,000천원

 ○ 문     의 : 031-228-2708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