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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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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22년 4월부터 시행)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2-01-27
- 조회수
- 423
□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만7세 미만 아동 ~ 8세미만(만8세 생일 도래 전달) 모든 아동으로 지급확대
○ 22.1월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아)
○ 14. .2. 1. ~ 15. 3. 31. 출생아동은 22. 4월에 22. 1. ~ 3월 분 소급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만7세 미만 아동 ~ 8세미만(만8세 생일 도래 전달) 모든 아동으로 지급확대
○ 22.1월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아)
○ 14. .2. 1. ~ 15. 3. 31. 출생아동은 22. 4월에 22. 1. ~ 3월 분 소급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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