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2년 영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405
□ 2022년 영아수당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수당을 지원
  ○ 지급형태 
   ?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주요내용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0~23개월) 까지 기존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 (0~1세 30만원)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지원
   ○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2.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