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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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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405
□ 2022년 영아수당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수당을 지원
○ 지급형태
?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주요내용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0~23개월) 까지 기존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 (0~1세 30만원)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지원
○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2.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사업목적 :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수당을 지원
○ 지급형태
? 가정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주요내용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0~23개월) 까지 기존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 (0~1세 30만원)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지원
○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2.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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