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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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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1614
- 첨부1
- 자립수당 리플렛1.JPG
- 첨부2
- 자립수당 리플렛2.JPG
- 첨부3
- 자립수당 포스터.JPG
- 첨부4
- 자립수당, 주거지원 전단.JPG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됩니다.
1.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신청
3. 신청접수 : 아동거주지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
5.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6. 지급일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1.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2.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신청
3. 신청접수 : 아동거주지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
5.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6. 지급일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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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