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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20년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철저 및 교육결과 제출 재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329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매년 1시간 이상),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실시 기관?시설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각 어린이집이에서는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020년도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미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인정 기간이 2021. 2.28.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연장기한 내에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을 [붙임 3] 서식에 따라 2021. 2.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2020.9월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증 기 제출자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종사자)만 제출. 

 *붙임자료는 업무연락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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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