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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2020년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입력 철저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370
1. 어린이집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육교직원 및 원아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이에따라 2020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을 통해 교육 실적을 2021. 2.28.(일)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문의 : ☎ 02-2100-6437, 6438, 6439,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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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