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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관리 철저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343
첨부1
결핵예방법 관련 FAQ.hwp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관리 철저 안내]
1.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결핵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결핵 예방을 위한 주의 요구
2. 건강검진 및 결핵검진 매년 1회 이상 실시 해야함.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3조(건강진단) 및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
3.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철저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락 및 공문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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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