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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관리 철저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343
- 첨부1
- 결핵예방법 관련 FAQ.hwp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건강관리 철저 안내]
1.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결핵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결핵 예방을 위한 주의 요구
2. 건강검진 및 결핵검진 매년 1회 이상 실시 해야함.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3조(건강진단) 및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
3.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철저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락 및 공문 참조바람
1.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결핵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결핵 예방을 위한 주의 요구
2. 건강검진 및 결핵검진 매년 1회 이상 실시 해야함.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3조(건강진단) 및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
3.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철저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락 및 공문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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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