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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관련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158
첨부1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안내.hwp
1. ‘20.3월부터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원장 및 보육교사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후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수 기한을 ’20. 8. 31.까지 유예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20.8.31.기준) 근무 중인 장기 미종사자의 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21.2.28.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수료일 기준으로 유예기간 내 교육이 모두 종료되는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3. 아울러, ‘20.9.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새로이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는 임용 전 해당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미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이에, 각 어린이집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 및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안내문을 확인하여 장기 미종사자가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 ‘20.9월부터 근무 예정인 경우 임용 전에 장기 미종사자 집합교육 또는 대체교육(보수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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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