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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교직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대응지침(Ⅴ-1판) 이행 철저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286
최근 어린이집 교직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성판정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동을 전수검사 하는 등 대응지침 위반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 보육시간 내 아동 접촉 시,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이에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1판」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내 감염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 발생 즉시 구 가정복지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락 및 공문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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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