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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긴급)어린이집 전체 휴원 관련 긴급보육 수요 철저 대비 알림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0-03-05
- 조회수
- 417
- 첨부1
- 영유아보육법 발췌(휴원명령).hwp
**휴원 어린이집 긴급보육시 준수사항**
① 휴원시 아동 보호자에게 긴급보육 실시 사실 반드시 안내
② 긴급보육 영유아의 이용시간 내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
③ 연령통합보육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가장 연령이 낮은 아동을 기준으로 함)
④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 조정 가능(긴급 보육 아동이 없어도 당번 교사 필수 배치)
※ 위 준수사항들을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도점검 일시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도점검 실시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1∼6개월) 처분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업무 연락 (공문 및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용 살펴보신 후 철저 준수 바랍니다>
① 휴원시 아동 보호자에게 긴급보육 실시 사실 반드시 안내
② 긴급보육 영유아의 이용시간 내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
③ 연령통합보육시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가장 연령이 낮은 아동을 기준으로 함)
④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 조정 가능(긴급 보육 아동이 없어도 당번 교사 필수 배치)
※ 위 준수사항들을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도점검 일시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도점검 실시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1∼6개월) 처분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업무 연락 (공문 및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용 살펴보신 후 철저 준수 바랍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