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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2020년 아동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0-03-10
- 조회수
- 233
- 첨부1
- 2020년 찾아가는 아동대상 안전교육[무료] 신청안내(접수기간 연장).hwp
- 2020년 아동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신청기간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 2. 19.(수) ~ 3. 13.(금) ※ 접수기간 연장
나. 신청대상: 만 3세~5세 대상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 교육내용: 5대 안전교육영역(「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응급처치 교육
* ① 아동학대 및 성학대 예방, 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③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④ 교통안전, ⑤ 재난대비 안전
라. 신청방법: 붙임 신청안내문(2쪽)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설문조사 작성·제출
마. 문 의 처: 아동안전지원단 고수영 주임(02-883-4506, kosu602@kohi.or.kr)
* 전화응대가 어려울 경우, 메일을 통해 연락 요망
가. 신청기간: ’20. 2. 19.(수) ~ 3. 13.(금) ※ 접수기간 연장
나. 신청대상: 만 3세~5세 대상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 교육내용: 5대 안전교육영역(「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응급처치 교육
* ① 아동학대 및 성학대 예방, 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③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④ 교통안전, ⑤ 재난대비 안전
라. 신청방법: 붙임 신청안내문(2쪽)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설문조사 작성·제출
마. 문 의 처: 아동안전지원단 고수영 주임(02-883-4506, kosu602@kohi.or.kr)
* 전화응대가 어려울 경우, 메일을 통해 연락 요망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