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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19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1092
- 첨부1
- 2019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정 동물병원 현황표(팔달구).hwp
팔달구, 10월 15일부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팔달구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광견병은 개뿐만아니라 사람 등 온혈 동물에 전파되면 폐사에 이르게 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으로, 팔달구 내 지정된 10개 동물병원에서 실시된다.
동물등록한 반려견에 한해서 백신(사독)은 무료로 공급해 주고 시술료는 1마리당 5000원을 소유주가 부담하면 된다. 만약 미등록된 반려견이라면 동물등록 후 바로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백신 무료 공급은 17일간 460마리 한정수량이므로 방문 전 지정동물병윈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첨부파일 참조)
팔달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친 개의 견주는 필히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 시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광견병 관련문의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7355)
- 첨부파일 : 2019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정 동물병원 현황표(팔달구)
팔달구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광견병은 개뿐만아니라 사람 등 온혈 동물에 전파되면 폐사에 이르게 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으로, 팔달구 내 지정된 10개 동물병원에서 실시된다.
동물등록한 반려견에 한해서 백신(사독)은 무료로 공급해 주고 시술료는 1마리당 5000원을 소유주가 부담하면 된다. 만약 미등록된 반려견이라면 동물등록 후 바로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백신 무료 공급은 17일간 460마리 한정수량이므로 방문 전 지정동물병윈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첨부파일 참조)
팔달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친 개의 견주는 필히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 시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광견병 관련문의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031-228-7355)
- 첨부파일 : 2019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정 동물병원 현황표(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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