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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2024수원 새빛돌봄 서비스 안내
-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209
- 수원시에서 제공 중인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연간 100만원 이내 돌봄비용 지원
※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시민 직접 신청 및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창구 : 동 전담 창구, 통합돌봄 앱(APP) / (문의) 휴먼콜센터 -1899-3300
□ 서비스 유형
* 방문가사 -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대청소(정리정돈), 소독방역
* 동행지원 - 병원동행, 일상생활 동행
* 심리상담 - 성인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중독관리상담
* 일싯보호 - 단기간보호, 반려동물일시보호
* 주민제안형 - 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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