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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및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262
첨부1
(수원남부소방서)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자료.png
첨부2
주택용소방시설 안내문 .jpg
2023년 11월 제 7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및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소방 수원남부소방서 
119신고 이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문자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 전화 불통지역에서 119신고 전화 불통지역에서 119신고 가능 문자 입력 및 전송 사진, 동영상 첨부 가능 119신고 접수완료
앱 터치만으로 119신고 빠르고 정확한 위치추적 PLAY STORE 접속 119신고 검색 앱 설치(안드로이드용) 신고서비스 선택 전송버튼 클릭
영상통화 청각장애인, 외국인에게 유용 정확한 현장상황 전달 수화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 119신고 가능 119에 영상통화 걸기 영상통화로 신고
* 영상통화는 일부 휴대폰기종에 한함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구입방법 : 인터넷 · 대형마트 ·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설치대상 *단독주택(단독 · 다중 ·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각 가구별로 수유하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즉 소유주가 1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즉 소유주가 여러명
설치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소화기 세대별,층별 1개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01 베이스를 천장에 나사로 고정
02 배터리 단지를 본체에 연결
03 본체를 베이스에 고정(돌려서)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
사용기한 10년
오작동시 리셋버튼 누르기
배터리 주기적 점검
※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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