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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545
첨부1
청소년증 발급 안내(0).hwp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와 관계×)
  - 제출서류 : 사진 1매,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 수수료 무료(단, 등기수령 시 등기우편료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금융거래, 각종 시험 등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기능
  - 버스, 지하철,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을 위한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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