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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0-05-26
- 조회수
- 1060
- 첨부1
- (홍보전단지-앞)외국인 재난기본소득.jpg
- 첨부2
- (홍보전단지-뒤)외국인 재난기본소득.jpg
경기도·수원시 재난기본소득 확대지급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20만원 지원
(경기도 10만원 + 수원시 10만원)
○ 지원요건 :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
○ 지급형식 : 선불카드
○ 사용기간 : 2020년 8월 31일까지
○ 사 용 처 : 연매출 10억 이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31일(금)
※ 월~금 9시~6시 운영,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단, 신청 첫째 주(6. 1. ~ 6. 5.)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5부제 운영
○ 신청방법 :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F2-1, F6 이외의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대리신청 :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 신청·수령 가능
○ 대리신청 구비서류 : 대리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자와 위임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20만원 지원
(경기도 10만원 + 수원시 10만원)
○ 지원요건 :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
○ 지급형식 : 선불카드
○ 사용기간 : 2020년 8월 31일까지
○ 사 용 처 : 연매출 10억 이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31일(금)
※ 월~금 9시~6시 운영,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단, 신청 첫째 주(6. 1. ~ 6. 5.)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5부제 운영
○ 신청방법 :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F2-1, F6 이외의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대리신청 :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 신청·수령 가능
○ 대리신청 구비서류 : 대리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자와 위임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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