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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0년 상거래용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작성부서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803
첨부1
공고문(41).hwp
2020년 상거래용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팔달구 관내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시는 상인분들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저울 정기검사를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0. 6. 15.(월) ~ 7. 10.(금) 10:00 ~ 17:00
     - 일정 및 장소 : 공고문(붙임) 참고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기타 세부 사항 : 붙임 참고

 ◎ 정기 검사 관련 문의처 : 031-228-7356(팔달구 지역경제팀)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