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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1-03-10
- 조회수
- 129
- 첨부1
- 공시송달 공고문(장애인편의법 위반 사전안내).hwp
2020년 장애인편의시설 사후점검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편의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장애인편의법 제23조 (시정명령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에 앞서 사전안내 알림 등기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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